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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13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공주치료 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후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뇌경색 등으로 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 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과일칼로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년 ~10 년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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