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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 싱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공주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 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 존 증, 메스 암페타민의 존 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화교로 우리나라에서의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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