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5. 10. 원고의 남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이 2011. 8. 18. 사망하고 난 뒤 201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2. 3.경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에 관한 명의회복을 추진하면서 원고의 시아버지인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이므로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3. 3. 중순경 위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고, E은 2013. 3. 19.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적이 없다.
원고는 시아버지인 E에게 시동생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변경하라고 하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