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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과 C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8. 9. 13: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모텔의 객실에서 C와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8:4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의 객실에서 C와 함께 1 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씩 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메트 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7. 23:30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소주에 넣어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10:0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2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용히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을 근처의 벤치로 데려가자,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 진술

2.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압수 조서

4. 각 감정 의뢰 회보

5. 각 사진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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