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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79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일원 467,242㎡의 개발사업을 위한 C(이하 ‘C’) 정관규정에 의거 조합장 선거 기호 D 입후보자로서 위 C 전 조합장이고, 고소인은 위 C 조합장 선거 기호 E 입후보자로서 위 C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G모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일로 G모씨가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씨는 C 추진위원장 시절에 건설시행업자 G모씨에게 C 사업에 투자하라고 종용하여 약 30억 원을 투자받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아 G모씨는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 난 상태입니다.’라고 적은 문서를 만들어, 2018. 8. 29.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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