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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66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방음벽, 휀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피고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인 사실, 원고는 2012. 1. 18. C로부터 헤네스 함안공장 신축공사 중 울타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63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2. 2. 7.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8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발주서(갑1호증)’의 발주처란에 C의 명판이 찍혀 있고 그 아래에 '代 B’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적요란에 ‘결재일 : 공사완료후. 익월 2월 29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역시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더 나아가 과연 피고들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도 C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묻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발주서의 발주자란에 찍힌 C의 명판에 ‘A'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달리 피고 A이 별개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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