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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7가합87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85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9...

이유

...: 다인인프라, 기계설비전문시공 하도급자: 원고 A 상기 현장에 기계설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화약서이다.

1. 공사 시공업자는 주식회사 다인인프라는 공사계약 2016. 3. 12. 공사완료 2016. 4. 30. 공사완료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행하자 못한 대금을 2016년 월 일 결재일 2016년 월 일 내용을 이행한다.

2. 사업시행사: 피고는 대금지불을 직접 (기계설비공사 업체 E) 대표 원고 A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2) 피고는 2016. 10. 3. 원고 B, 다인인프라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대금 지불확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 원고들, 다인인프라 사이에 작성된 위 각 공사대금 지불확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

). 1. 공사명: 전북완주군(D 아파트) 도시가스공사(인입관공사, 계량기 설치공사, 각 세대공사) * 추가공사: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해 가스계량기 전체교체: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2. 착공일: 2016. 3. 12. 3. 공사준공일: 2016. 4. 30. 4. 공사금액: 금일억육천오백만원정 \165,000,000 (부가세별도) 시행사: 피고, 시공사: ㈜다인인프라, 도시가스 시공전문업체 하도급자: 원고 B 상기 현장에 도시가스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 따른 확약서이다.

1. 시공자 ㈜다인인프라는 공사계약을 2016. 3. 12.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30. 공사완료 후 공사대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시공자 ㈜다인인프라는 건물미준공으로 인해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공사비 지급을 이행하지 못했다.

2. 시행사 및 시공사와 협의 시행사에서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며 이행하지 못한 대금을 건물준공 2016년 월 일 결재일 2016년 월 일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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