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제공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C과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8. 11:00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필로폰 판매업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105만 원을 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교부 받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5.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8. 저녁시간 경 서울 양천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을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5.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9. 시간 불상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6. 4. 새벽시간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C에게 제공하였다.
5. 2017. 9.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5. 2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그램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