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부근의 농협 앞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대금 10만원을 받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부산 연제구 F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대금 50만원을 받고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 강서구 G톨게이트 부근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H 오피스텔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