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9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3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12.부터 2004.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