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395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96,690원 및 그 중 25,675,305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