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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17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770,759원 및 그 중 61,797,183원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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