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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17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42,544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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