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177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42,544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42,544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