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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2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12.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502호 (1994. 4. 28. 남양주시 D로 이전 )에서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자 :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충전기 외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62,96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주식회사에게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67,32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27.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광주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자 : K,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충전기 외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1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J 주식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3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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