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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1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2009. 5. 13. 용인시 기흥구 D, 503호에서 청소용품 도 소매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1. 10. 31.부터 2016. 1. 10.까지 B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6.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 101-1에 있는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 경남 방송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스마트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 35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19. 위 B 사무실에서 사실 여수시 안산 3길 13( 안산동 )에 있는 주식회사 광 전력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E 주택 전시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40,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이 전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사본,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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