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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6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혼 재성 불안 및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608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6.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직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화투 1 모, 시가 1,800원 상당의 옷 핀 세트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비밀 봉지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훔쳐 가도 넌 모를 거다,

씨발 년 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사장한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와 위 편의점의 진열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446』

1.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04:30 경부터 06: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건물 4 층에 있는 G 휴게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와 시가 미상의 담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절취하고, 순 번 7 기 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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