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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6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249호로 공탁한 50만 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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