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367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249호로 공탁한 50만 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가 2018.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3249호로 공탁한 50만 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