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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1747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2941호로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0, 868,880원 중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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