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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3 2020가합34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12.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8년 금 제 2330호로 공탁한 55,128,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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