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3.03 2020가합341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가 2018. 12.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8년 금 제 2330호로 공탁한 55,128,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가 2018. 12.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18년 금 제 2330호로 공탁한 55,128,4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