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05: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운기석 한증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발과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찜질방 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