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50경 부천시 B모텔 C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건 관련, 피의자 별건 실형 확정 사건 관련),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관련),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