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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8고단1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50경 부천시 B모텔 C호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건 관련, 피의자 별건 실형 확정 사건 관련),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관련),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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