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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정20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착수금 5,000,000원, 성공보수 최대 2,052,000,000원(조합 추가부담금 136,800,000,000원에서 감액되는 금액의 1.5% 상당) 기소는 “성공보수 최대 2,040,000,000원(조합 추가부담금 136,000,000,000원에서 감액되는 금액의 1.5% 상당)”으로 되었으나, 변호사선임약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기재는 오기로 판단된다.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 선임약정을 체결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변호사 B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사 선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조합의 예산안 중 소송비용 항목은 그 예산액이 50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추후 위 조합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최대 2,05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위 변호사 선임약정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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