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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6 2014가단63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임야 41824㎡ 및 E 임야 1269㎡ 중 각 4/7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296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 14. 확정되었다.

F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돈 중 일부만을 변제받은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F,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단6284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4. 4. 16. ‘원고에게, F는 85,975,576원과 그 중 85,923,425원에 대한 200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G는 F와 연대하여 위 85,975,576원 중 37,784,598원과 그 중 37,732,447원에 대한 200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와 G의 부친인 H는 1996. 11.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가 3/19, 자녀들인 I, J, K, F, L, M, G, N가 각 2/19의 지분 비율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제 1, 2 부동산 중 H 명의로 이전등기된 1/4 지분에 관하여, 2014. 3. 5. 피고 B가 1996. 11.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2014. 3. 20. 피고 C이 2014. 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라.

국가는 2014. 4. 1. 제2부동산 중 피고 C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2014. 3. 3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국가로부터 위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5,992,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F, G가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사이에 제1, 2부동산 중 H 명의의 1/4 지분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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