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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3.25 2017가단3321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A 임야 46,21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원주시 A 임야 46,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1921. 7. 15.경 E가 사정을 받고, 1925. 9.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25. 9. 27.경 F 외 2명에게, 1929. 2. 4. G에게, 1935. 3. 8. H와 I(I, 1942. 10. 1. 주소를 ‘J’로 변경)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6. 8. 20. 접수 제9163호로 H, I(원주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H의 1/2 지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O으로의 지분이전 가) 원고 L, M, N, 피고 O과 P, Q, R 등은 1996. 8. 26.경 이 사건 임야 중 위 H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6. 8.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S은 1998. 10. 16.경 이 사건 임야 중 위 P의 1/14 지분에 관하여 1998. 10.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T, U은 2004. 10. 5.경 이 사건 임야 중 위 R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04.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O은 2008. 10. 15.경 위 Q으로부터 이전된 이 사건 임야 중 V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1/2 지분권자 I의 상속관계 가) J(이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원주시 K로 변경됨)에 본적을 둔 W(개명 전 ‘X’)은 장남 G, 이남 F, 삼남 Y(Y, Z생), 오남 H 등의 자녀를 두었고, 그 중 삼남 Y은 자녀인 I(I, AA생)가 1950. 4. 20.경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여 위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위 I 외에도 Y의 자녀 AB(AB, AC생)와 AD(AD, AE생) 등이 1924. 10. 22. 이전에 사망하였고, Y은 1975. 6. 18.경 사망하였으며, 자녀인 AF(AF, AG생, 1986. 8. 25. 사망), AH(AH, AI생, 1995. 6. 5. 사망), AJ(AJ, AK생, 1991년 이후 사망), AL(AL, AM생, 200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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