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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1: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 응급실 앞 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버스전용차도에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 의해 위 파출소에 보호조치된 후 119구급대에 의해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앞 간이천막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시민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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