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울산 남구 B동 일원에 ‘C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로서, 2012. 6. 11.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2012. 12. 10. 위 산업단지 조성계획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으며, 2013. 6. 20.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후 2014. 9. 15.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울산 남구 D 대 644㎡ 및 그 지상 단층 단독주택 110.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05. 12. 27.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 2. 9. 착공하여 2013. 1.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 2.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증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원고의 처 E은 2013. 3. 19.에, 원고의 딸 F은 2013. 5. 7.에, 원고는 2014. 7. 4.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는 위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
바. 피고는 2016. 9. 19.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산업단지 조성계획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일인 2012. 12. 10.(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안내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8.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기준일 이후에 전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