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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7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8. 22:20 경 경기 시흥시 C 지하에 있는 ‘D’ 을 찾은 손님 E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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