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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28. 00: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에서 D 등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 E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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