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손님인 E, F에게 33,000원을 받고 하 이트 캔 맥주 10 캔을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 여성 1명에게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내부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