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4.19 2018허7446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9. 2016당41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28.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4179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다.항 기재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ㆍ등록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7. 9.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구성: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구성: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사용상품: 여성용 속옷 및 여성용 운동복 등 여성의류, 가방, 신발 등 사용개시일 및 사용지역: 2005. 12., 미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상표등록무효사유 ‘F’ 브랜드 계열 표장은 미국에서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저명한 상표이고, ‘G’ 브랜드 또는 ‘H’ 브랜드(이하 양자를 통칭하여 ‘G 브랜드’라 한다)는 ‘F’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이다.

선사용상표들 등으로 구성된 ‘I’ 브랜드는 G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D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