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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4 2014고정6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문중의 29대손으로, 2013. 11. 14. 15:0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6층 C문중회의장내에서 ‘E와 C문중의 소송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된 4,500만 원에 대한 추후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로 문중의 이사 등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감사의 자격으로 출석한 피해자 F이 “추후 승인은 있을 수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발언을 하자, 피고인은 “니 도둑놈이라서 안 한다 임마, 임마 이거 전부 도둑질 해 처먹은 놈, 2,000만 원을 도둑질 해 처먹은 놈"이라고 소리쳐 이사회에 참석한 C 문중 이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내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중 회원 2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와 문중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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