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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8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청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밝힌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맨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위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피해자 C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리에 대한 해명을 하던 중 스스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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