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마트 건물 소유자로 부터 마트 건물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위 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E 건물 제 1 층 제 101호, 보증금 金 오천만 원정( ₩50,000,000), 차임 金 칠백만 원 정은 매월 (06) 일에 ( 후불) 로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7년 07월 05일까지 (24) 개월로 한다.
2015년 5월 11일 임대인 F, 임차인 G, 개업 공인 중개사 H’ 이라고 기재한 후, F, G,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F, G,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경 위 D 마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I에게 “ 아는 지인을 통해 금전을 융통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트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상황이 잠시 어려워 자금이 부족합니다.
마트 영업 매출이 괜찮으니 금원을 변제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마트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 좀 빌려 주십시오.
”라고 거짓말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8,000만 원 있는 반면, 마트 운영 관련하여 3개월 간 약 5,0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