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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6 2014가합6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87,500,000원 및 그중 8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주시 E 소재 ‘F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원고는 2013. 2.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이하 최초의 도급계약을 ‘1차 계약’, 변경된 도급계약을 ‘2차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신규 계좌’라 한다) 및 다른 경남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법인 계좌’라 한다)를 통해서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81,000,000원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2013. 4. 30. 20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같은 날 피고 D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D는 위 수표를 받으면서 본인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2013년 4월 30일 상기 자기앞수표를 D가 인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표1] 구분 금액 해당 계좌 2013. 1. 28. 209,000,000원 이 사건 신규 계좌 2013. 3. 21. 44,000,000원 이 사건 법인 계좌 2013. 4. 2. 66,000,000원 2013. 4. 29. 352,000,000원 이 사건 신규 계좌 2013. 7. 25. 110,000,000원 이 사건 법인 계좌 합계 781,000,000원 이 사건 신규 계좌와 법인 계좌의 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고 회사는 2013. 1. 29. 출금된 150,000,000원 중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된 12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원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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