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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1338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 벤츠 E3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68,309,090원, 차량가액 68,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보증금 6,800,000원, 리스료 월 1,651,3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범칙금예치금, 명의이전보증금, 이용자변경 및 조건변경 수수수료 등을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규정손실금 적용은 이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에 해지 직전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취득원가에 대한 기간이자 및 미회수원금의 10% 상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9. 20.까지,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금액 46,080,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2013. 12. 11. 09:00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앞 노상에서 C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차량의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한편,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80%, 상대방 차량 운전자 20%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원고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금액인 46,080,000원에 거의 근접한 45,163,69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파손되었다는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이를 전손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 차량의 잔존물에 대해 공개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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