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3노248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여수시 BJ아파트 3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낙찰 받은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AH이며, 이 사건 아파트는 AH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AH가 A에게 매도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증인 F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변론의 병합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법률의 적용 위반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 B의 도박개장에 대하여 형법 제247조, 도박방조에 대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공포, 시행되면서 종전 형법 제247조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