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에 대하여 형법 제24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공포, 시행되면서 종전 형법 제247조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바뀌고 형도 무겁게 변경된바, 2013. 4. 5.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서는 형이 더 가벼운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신법인 형법 제24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승마투표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