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06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1)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과 B, C과의 관계(전주 BH 1년 선후배 사이), 수행한 역할(수사기관의 추적, 감시를 피해 원격지인 필리핀 현지에서 콜센터 운영, 직원들 관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에도 방조책임만을 인정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는 방조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방조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별도로 무죄 판단의 이유도 제시함이 없이 전부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는바,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3. 4. 5. 이전에 행해진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서는 형이 더 가벼운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신법인 형법 제247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