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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정1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B 과에서 C를 특수 협박 등으로 신고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C로부터 10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2. 경 감금, 폭행을 당하였고 2회에 걸쳐 부엌칼로 목에 들이대는 협박을 당하였다” 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C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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