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 2. 6. 혼인하였다.
피고는 2012. 9. 13. 원고가 내연녀와 함께 모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날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춘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각 1/2 지분씩 소유)인 춘천시 D 소재 3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의 원고의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본건 건물’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 오천만 원도 원고가 책임진다.
다만 ‘본건 건물’의 임대차로 발생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피고가 책임진다.
2. 피고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된 춘천시 E 소재 답 1,868평방미터(이하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3.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의 채무금 오천칠백만 원을 공동의 채무로 인정하여 추후 원고 소유로 하는 ‘본건 토지’를 매각하는 즉시 그 매각대금에서 위 채무금을 변제한다.
4. ‘본건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본건 건물’의 담보 채무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책임지고, 농협 통장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책임진다.
6. 반대로 본 합의 즉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한을 원고가 가지며 피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등 원고가 원하는 조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하는 등 ‘본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포기한다.
또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각에 따른 조치에 조건없이 협조한다.
다만 ‘본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반 비용은 모두 원고가 책임진다.
7. 위 조건이 이행될 경우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