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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16 2016가단30104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D 도로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는 1966.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6.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1. 3. 20.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16.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165㎡(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2.56㎡(이하 ‘G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H는 1988.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1999. 9.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9.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대 182㎡(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9.75㎡(이하 ‘I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J은 1981.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5.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K은 2017.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8, 9,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2㎡(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담장으로 경계를 지어 ‘G 건물’의 마당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9㎡(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담장으로 경계를 지어 ‘I 건물’의 마당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2017. 10. 24. 피고 C에게서 K에게로 이전되었지만, ‘㉡부분 토지’를 경계 짓는 담장의 소유권과 ‘㉡부분 토지’의 점유권이 여전히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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