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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2가합8053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9. 4.경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업장의 건축감리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의 범위)

1. 피고의 업무범위 (1) 피고의 사무실은 서울에 그대로 유지하되, 본사 이전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전한다.

(2) 피고는 모든 건축설계를 책임진다.

(3)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는 피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2. 원고의 업무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무실을 포항에 둔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사항에 대한 수주에 관하여는 피고와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책임진다.

제4조(사업지분율) 이 사건 사업의 지분은 원고가 70, 피고가 3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동사업의 조건)

1. 피고의 조건 (1) 원고는 C에서 발주하는 감리용역 업무수주를 책임진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협의에 대해 피고에게 협의, 통지하고 진행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자금 유입 시 법인증자를 실시한다.

2. 원고의 조건 (1) 피고는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법인을 제공한다.

(2) 피고는 사업자등록 및 건축사업무신고 등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3) 피고는 원고를 법인 및 사업자등록에 공동대표로 등재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 2009. 7. 29.경 계약금액 1,518,000,000원, 계약기간 2009. 8. 1.부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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