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4: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안내실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신문지로 감아서 준비한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휴대하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 남, 43세) 의 머리, 얼굴 및 복부 등을 수회 가격한 후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등에 들이대며 “ 돈 좀 내놔 라. ”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촬영 부위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A와 참고인 F 간의 문자 메시지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전단,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D 모텔의 업주에게 원망을 품고 찾아가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