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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26]
판시사항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갑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갑의 어머니 을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갑이 공무인 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과학교사 갑이 호주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연수 마지막 탐사장소인 데일스협곡의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갑의 어머니 을에게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연수를 주최하였고,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갑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갑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위 연수에 참여한 점,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되는 점,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위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더라도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위 연수는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므로, 갑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한 점,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한 점,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랫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여 갑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한 점을 종합하면, 갑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갑이 공무인 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고

인사혁신처장

2020. 10. 15.

주문

1. 피고가 2019. 7. 25.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주1)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교육공무원으로 파주시 ○○중학교 소속 과학교사였다.

나. 소외 1은 2019. 1. 10.부터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에서 주최한 ‘서호주 지질탐사 교사 자율연수(2019. 1. 10.~2019. 1. 25.)’(다음부터는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여하였다.

다. 이 사건 연수가 2019. 1. 17.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소외 1은 17:00경 카리지니 국립공원 데일스협곡의 마지막 탐사장소인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졌고, 17:40경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7. 25. 망인의 모(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연수는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다음부터는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내지 7, 12, 13, 16 내지 20, 24,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이 사건 연수를 주최하였고, 이 사건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망인의 교육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망인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연수와 같은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시된다. 이 사건 연수의 참가자는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고,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연수를 주최한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대비한 지구과학 수업ㆍ평가 일체화 방안 연구’를 연구주제로 한다.

2)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수 목적은 ‘과학교사의 전문성 향상’, ‘교수ㆍ학습자료 개발 및 체험학습 운영 방법 연수’로 국외자율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연수 내용은 서호주의 지질탐사 및 천체관측이다(전체 일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망인은 소속 중학교의 과학동아리(동아리명 생략) 지도교사였고, 2018년 영재학급의 현장체험학습(탐사명 생략)을 인솔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9년 ‘천체와 지질’ 영역을 주제로 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이 사건 연수에 따른 지질탐사 결과와 천체별자리투영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영재학급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연수 중 탐사지역의 광물을 방문날짜와 장소별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지형과 천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4) 교원은 국외자율연수를 위하여 개인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외자율연수 기간은 법정연가일수와 별도로 처리된다. 국외자율연수에 관하여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된다. 망인은 학교장에게 이 사건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으며, 망인의 근무상황부에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에 따른 연수’로 기재되었다.

5) 망인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이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연수 팀장 소외 2(△△고등학교 교사)가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6) 교육공무원은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하고, 각 기관장은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 ).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적은 근무성적평정 요소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 , 제28조의3 ).

7)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는 교원이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에 따른 공무 외 국외여행을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사정만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에 따른 모든 국외자율연수가 ‘공무 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이 사건 연수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공무인 이 사건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연수가 2019. 1. 16.부터 2019. 1. 17.까지 카리지니 국립공원에서 진행되었다. 펀풀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일부이고, 이 사건 연수는 2019. 1. 17. 18:00경 펀풀을 마지막으로 카리지니 국립공원 탐사를 마칠 예정이었다. 망인의 사망사고는 연수일정 중 연수장소에서 발생하였다.

2) 펀풀은 방문자들의 입수가 자유로운 연못으로 둘레에 수영의 편의를 위한 보행 가능한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연수 당시 안내자 2명이 동행하였고, 펀풀 입수가 제한되었다거나 위험이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펀풀의 폭포 아래 부분은 목조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아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접근이 제한된 장소는 아니다), 이 사건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래 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다. 망인은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 지 1] 관계 법령: 생략

[별 지 2] 전체 일정: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주1) 피고는 2019. 7. 25. 원고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 중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만을 다툰다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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