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4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0. 2.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년경 D대학교 동아시아학부(중어중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D대학교는 2016. 6.경 2016학년도 하계 중국 언어ㆍ문화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2016. 7. 10.부터 2016. 8. 5.까지 약 4주 동안 교수 E의 인솔 하에 중국 사천성 사회과학원 등에서 어학ㆍ문화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연수는 2016. 7. 11.부터 2016. 7. 29.까지는 언어연수를 실시하고, 2016. 7. 31.부터 2016. 8. 4.까지는 사천성 구채구, 황룡, 낙산대불 등 지역문화체험을 하는 일정으로 기획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연수를 인솔한 담당자는 D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학과장)로서 피고 속 공무원인 E였다. 라.
망인도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연수 과정 중인 2016. 8. 1.경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사천성 송판현에 있는 F호텔에 투숙하던 중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함께 연수에 참가 중이던 학생들의 응급처치 후 G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소증(고산병)으로 판단되었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바.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한편, 원고들은 D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19호로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대학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