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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232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고 A는 100,000,000원, 피고 B, C, D는 각 66,666,666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F의 연대보증채무를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상속지분: 피고 A 3/9 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9 지분), F의 연대보증채무는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피고 A는 1억 원(= 3억 원 × 3/9), 피고 B, C, D는 각 66,666,666원(= 3억 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 22.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1.5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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