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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034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C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2.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20. E과 사이에 그가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F건물 3층 G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이발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위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이발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E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09. 6. 7.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아들인 피고 D이 있다.

다. 원고는 2017. 2. 3.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의 반환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1억 원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따라[원고는 피고들이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6,000만 원(1억 원×3/5), 피고 D은 4,000만 원(1억 원×2/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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