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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2061529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0/514 지분을 이전받아 그 지분이전등기가 분할된 각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었고, 이는 매매계약 목적물인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표창하는 것이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F의 지분이전등기는 이중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0/514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F은 더 이상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으므로,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F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고, 또는 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지분이전등기와 F의 지분이전등기는 각각 다른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것이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의 지분이전등기가 이중등기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F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F과 다른 공유자들 사이의 소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이상,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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