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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1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같은 달 23. 02: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 라는 상호의 일본식 휴게텔에서 그곳을 찾아 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D, E으로 하여금 손으로 하는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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