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8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조카 E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다음 그곳에서 F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일명 G과장으로 불리우며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H, I은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이다.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J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J와 1회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고 K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E, H, I, L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위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K, J,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